우진 신문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를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우진 신문고는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 요구, 비리 등을 제보받으며,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제보자 보호 방침
- 1. 보호대상
- 제보자의 신분 및 관련 이해관계자 정보
- 2. 보호정책
- 제보 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관리됩니다. 제보자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보안 시스템 운영
- 3. 보호 세부 사항
- 제보자의 신분, 제공된 증거자료, 혐의와 관련된 모든 정보 보호
- ※ 근거 없는 비방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제보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보 가능한 내용
- 1. 윤리경영 실천 및 선행 사례
- ㈜우진아이엔에스의 윤리경영 사례 및 직원 선행 사례
- 2. 금품 수수 및 접대 관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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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금품 수수 - 본인이 직접 금품을 받는 경우
간접 금품 수수 - 제3자를 통해 금품을 전달받는 경우
접대 및 향응 제공 - 업무와 연관된 접대를 받는 경우
- 3. 회사 자산의 부적절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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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기기 등 유형 자산의 무단 사용 및 외부 반출
법인카드 및 공금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4. 윤리경영 실천 및 선행 사례
- ㈜우진아이엔에스의 윤리경영 사례 및 직원 선행 사례
- 5. 업무 개선 및 제안
- 업무 절차 개선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안
- 6. 건전한 기업문화를 저해하는 행위
- 성희롱, 폭언, 직무 태만 등
- 7. 거래업체와의 부당한 이해관계
- 거래업체와의 부당한 지분 참여 및 이익 공유
- 8. 관계 법규 및 사규 위반
- 공정거래법 및 관련 규정 위반 행위
- 9. 인권 침해 사례
- 차별, 괴롭힘, 폭력 등 인권 침해 행위
- ※ 무고 또는 근거 없는 비방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보 요령
- 1. 제보는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가능합니다.
- 2.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3. 불충분한 내용은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4. 제보 결과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통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