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우진아이엔에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WOOJIN I&S CO.,Ltd.(약호 WOOJIN I&S)”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금속탱크 및 용기 제조업
2. 위생 및 냉난방 설비 공사업
3. 철물 공사업
4. 소방시설의 설비공사 및 정비업
5. 냉난방용 자재 판매업
6. 납품업
7. 부동산 임대업
8. 주택건설업
9. 신재생에너지사업
10. 건설업
11. 무역업
12. 음식료품 제조업
13. 음식료품 도.소매업
14. 유통전문판매업
15. 의류 및 기타 도.소매업
16. 태양광 발전사업
17. 에너지 인프라 사업
18. 방재, 방호, 안전 관련 사업
19. 플랫폼 관련 사업
20.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 3 조 (본점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woojini.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 신문에 한다.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제 8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 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 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제 9 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이사회는 매 종류주식 발행 시에 정관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각 종류주식의 권리 내용과 범위를 달리 정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권리 내용과 범위, 효력 등이 달리 정해진 종류주식은 그 한도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취급된다.
각 종류주식의 명칭은 발행 시에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종류주식의 구분 없이 합산하여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10,000,000주로 한다.
제9조의 2 (배당우선 종류주식)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9조 제4항의 한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 주식(이하 “배당우선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배당우선 종류주식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복리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배당우선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배당우선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배당우선 종류주식의 경우 의결권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권이 없는 배당우선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9조의 3 (잔여재산분배우선 종류주식)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9조 제4항의 한도 내에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주식(이하 “잔여재산분배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잔여재산분배우선 종류주식은 이 회사가 청산할 때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최초 발행가액과 미지급 된 배당금 및 상환 종류주식의 경우 상환가액의 한도까지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는 청구권을 갖는다.
또한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제9조의 4 (상환 종류주식)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9조 제4항의 한도 내에서 이익으로 상환되는 종류주식(이하 “상환 종류 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상환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상환 종류주식 주주의 청구 또는 회사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상환한다. 다만,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가 가지는 상환권은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상환 종류주식의 상환가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 종류주식의 발행 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상환기간(상환청구기간)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상환청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상환청구기간)은
연장된다.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 및 배당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상환권의 행사방법, 절차, 효력 등 상환권 행사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제9조의 5 (전환 종류주식)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9조 제4항의 한도 내에서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전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전환 종류주식의 주주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전환청구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3. 전환 종류주식에 대한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전환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 주로 한다.
단,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 특약을 할 수 있다.
기타 전환청구의 절차, 효력, 전환조건,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의 조정, 기타 전환권 행사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은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전환권을 행사한 주주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하되, 발행 시 이사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 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외국인 합작법인에게,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제휴회사에게, 기타 회사의 경영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1 조 (주식매수선택권)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당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행사 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 조 (명의개서 대리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14 조 (전자주주명부)
본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 15 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전환사채의 발행)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제 19 조 (사채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20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21 조 (소집)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달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제 22 조 (소집권자)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3 조 (소집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4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 및 당사 지점(공장 포함)인 천안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5 조 (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6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등)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발언, 기타 유형력의 행사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7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8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9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0 조 (의결권의 행사)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1 조 (주주총회의 결의 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과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 32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33 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 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34 조 (이사, 대표이사의 선임)
본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다수로 선임한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 35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6 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7 조 (이사,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8 조 (이사의 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9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가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제 40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주로 한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1 조 (이사회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2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3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44 조 (감사의 수와 선임)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조의 4 제 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5 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 까지로 한다.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6 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7 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8 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 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제 49 조 (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0 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회사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1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2 조 (이익배당)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각각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 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53 조 (중간배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제462조의3에 따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 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이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 54 조 (최초 영업연도)
본 회사의 최초의 영업연도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5 조 (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 56 조 (내부규정)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정관 제6조(1주의금액)의 변경은 주식분할효력발생일인 2018년 1월 30일부터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2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4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의 2, 제20조의 개정 내용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제 3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4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23년 3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