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감사)의 구성
당사는 정관 제6장 제44조(감사의 수와 선임)에서 회사는 1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1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인적 사항
성명 주요 경력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 결격요건 여부 비고
김재영 2018.05-2024.03 : 제이에버 대표이사 2014.11-2018.04 : 서울얼라이언스 전무 2012.08-2014.10 : 동화기업 재무팀장 1997.01-1999.05 : 국민은행 강남역 지점 없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