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감사)의 구성
당사는 정관 제6장 제44조(감사의 수와 선임)에서 회사는 1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1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1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인적 사항
성명 | 주요 경력 |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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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 2018.05-2024.03 : 제이에버 대표이사 2014.11-2018.04 : 서울얼라이언스 전무 2012.08-2014.10 : 동화기업 재무팀장 1997.01-1999.05 : 국민은행 강남역 지점 | 없음 | 없음 | - |